1. 명칭
이 법인의 명칭은 "사단법인 아이힐링스쿨"라 칭한다.
2. 설립목적
이 법인은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
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
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3. 연혁
2023.09.15 설립 허가
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